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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020년부터 과세! 절세 꿀팁 공유!
┃주택임대소득 2020년 신고 분부터 전면 과세!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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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정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2020년 신고 분부터)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으시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주시고, 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 꼭 알고 있어야할 절세 상식 ◉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였다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가 없다는 사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던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하게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임대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의 30%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75%) 세액감면 가능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감면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절차 완벽정리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모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두 신청절차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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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만 해도 절세가 된다고 하니,
당장 등록하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 컴퓨터만 잠깐 켜시고 인터넷만 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하시어 신청하셔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꿀팁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요약 단순하게는! 1200만원이 안 넘으면 종합과세 넘으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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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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