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업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 과세 유형도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니 간이과세자니 들어본 적은 있어도 구분하기 어렵고 뭐가 뭔지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의 형태, 유형, 규모 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⑴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소득세는 5월에 1번 신고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대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현황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➀,➁ 둘 다 해당 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 1.1~6.30 / 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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