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신청 ] √ 신청대상 : 2019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청기간 : 2020.05.01.(금) ~ 2020.06.01.(월)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중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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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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