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하는법, 장점, 유의사항 총정리! 모든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신고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홈택스 신고를 더 쉽게 하는 여러 방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쉬운 여러 방법들과 유의해야 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처음이용하는 경우) ↓ 신고/납부 (메뉴선택)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선택 ┃홈택스 이용시 장점 (전자신고의 장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총정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형황신고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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