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모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두 신청절차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003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기사 (세정신문) ┃사업자등록 신청이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과세대상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세요!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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