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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과세 (2)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꿀팁 공유!

주택임대소득, 2020년부터 과세! 절세 꿀팁 공유! ┃주택임대소득 2020년 신고 분부터 전면 과세! https://mayang.tistory.com/17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mayang.tistory.com ▲기본사항 정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2020년 신고 분..

절세팁&꿀팁 2020. 1. 18. 21:43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과세대상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세요!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

쉬운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2020. 1.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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