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알기쉬운세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알기쉬운세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세!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26)
    • 쉬운세금이야기 (11)
      • 부가가치세 (7)
      • 종합소득세 (3)
      • 법인세 (1)
    • 절세팁&꿀팁 (15)
      • 세무.회계관련 (7)
      • 인사노무관련 (2)
  • 방명록

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7)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법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하는법, 장점, 유의사항 총정리! 모든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신고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홈택스 신고를 더 쉽게 하는 여러 방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쉬운 여러 방법들과 유의해야 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처음이용하는 경우) ↓ 신고/납부 (메뉴선택)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선택 ┃홈택스 이용시 장점 (전자신고의 장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전..

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2020. 1. 26. 17:16
부가가치세신고 이것만 따라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가지 간단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할 부가가치세! 2020년 1월에는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신고불성실 등) 가산세가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월 28일까지.) ┃첫번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어차피 자료 챙기는 방법은 똑같으니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홈택스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증서 발급법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ㅠㅠ STEP2.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2020. 1. 19. 06:38
음식점사장님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공제 확인하세요!

음식점사장님 주목!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엇인가? ‘농산물을 사고 받은 계산서도 부가세 매입 공제 가능한가요?’ 부가세 매입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가능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고 팔 때는 과세 품으로 팔면 일정한도내로 부가세매입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2020. 1. 3. 19:1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시 뭘로 등록해야할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➀,➁ 둘 다 해당 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 1.1~6.30 / 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

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2019. 12. 31. 08:00
이전 1 2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일반과세자
  • 사업장현황신고
  • 코로나 부가세
  • 코로나19 사업자 세정지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코로나19 이겨냅시다!
  • 코로나19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
  • 코로나 사업자 지원
  • 주택임대사업자
  • 코로나19 부가세
  • 부가세 예정고지 지원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 주택임대사업
  • 코로나 세금 지원
  • 간이과세자
  • 연말정산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 퇴사자 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
more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