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업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 과세 유형도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니 간이과세자니 들어본 적은 있어도 구분하기 어렵고 뭐가 뭔지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의 형태, 유형, 규모 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⑴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소득세는 5월에 1번 신고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대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현황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총정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형황신고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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