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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과세대상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세요!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팁
1)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신고 해야 할 것!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며
이 신고금액을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축적된 과세 인프라(국토교통부, 대법원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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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분들은 위의 요건들 확인하시고,
절세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실납세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또 빠뜨리지 마시고, 뒤늦게 신고하셔서 가산세 납부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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