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2020년부터 과세! 절세 꿀팁 공유! ┃주택임대소득 2020년 신고 분부터 전면 과세! https://mayang.tistory.com/17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mayang.tistory.com ▲기본사항 정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2020년 신고 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요약 단순하게는! 1200만원이 안 넘으면 종합과세 넘으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 (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선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위의 계산표에서 짧게 설명이 되었지만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은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지요? 첫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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