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하는법, 장점, 유의사항 총정리! 모든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신고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홈택스 신고를 더 쉽게 하는 여러 방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쉬운 여러 방법들과 유의해야 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처음이용하는 경우) ↓ 신고/납부 (메뉴선택)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선택 ┃홈택스 이용시 장점 (전자신고의 장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가지 간단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할 부가가치세! 2020년 1월에는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신고불성실 등) 가산세가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월 28일까지.) ┃첫번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어차피 자료 챙기는 방법은 똑같으니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홈택스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증서 발급법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ㅠㅠ STEP2.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과세대상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세요!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

법인세 기본 총정리! “법인세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나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 합병법인 · 분할 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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