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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 받고,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자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4월 중에 있을 예정고지 신고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이거거나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시켜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신고제도 내용]

 

1.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19.7~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25(20년에는 427()까지 납부)

-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사업부진 시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2.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48만명,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2020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반기별 4,000만 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1~6월 실적을 727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85만 명, 특별재난지역 등 3개월 납세고지 유예”

 

 

특별재난지역사업자 /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 내수부진에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3개월 고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추후 납부기한이 727일까지 연장된 고지서로 예정고지 금액늘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2020207월초 발송 예정 / 고지세액은 1기 확정 납부세액에서 차감)

 

 

 

                          (안내문 양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hwp
1.44MB

 

 

“개인 영세사업자, 납세담보 면제금액 1억 원 상향”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으로 발송 될 예정이며 징수유예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징수유예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법인사업자에게는 직권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0201~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97만 명은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으로 특별재난 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법인 사업자는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527일까지)하고, 코로나19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727일까지) 합니다.

*코로나직접 피해업종 :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피해업종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금액 1억 원 상향”

 

신청 연장 그 밖의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업자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이 조금이나마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피해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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