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회사에 근로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변경포함)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 ※ 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2020년 8,590원) x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고시"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 (인상률2.87%, 증 24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 (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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