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기본 정리 많은 사장님들이 부가가치세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세무사사무실에 그냥 맡기시기만 하지 말고 맡기시더라도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더욱 편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자료 취합도 더 수월하실 겁니다. 혹시 맡기시지 않는 분은 스스로 신고하시는데 더 도움되는 자료가 되실 겁니다. “종합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종중, 동창회, 상가관리사무소 등의 단체에게도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승인받은 단체에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할까?” 종합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 열거주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말일까지 이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있을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할 금액을 결정고지하기도 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 기간 안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⓵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⓶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➂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➃ 휴·폐업 등으로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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