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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모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두 신청절차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003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기사 (세정신문)
┃사업자등록 신청이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의 의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신청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하실 때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② 세무서방문 :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지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① 렌트홈접속(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②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접수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지자체에도 함께 등록하시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사업자들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2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 서식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세무서, 지자체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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