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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모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두 신청절차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003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기사 (세정신문)

 


 

┃사업자등록 신청이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의 의무는 202011일부터 발생하여

20201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11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신청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하실 때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세무서방문 :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지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렌트홈접속(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체크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접수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지자체에도 함께 등록하시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1일 이전에 시작한 사업자들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2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02_Ⅲ_사업자등록_신청서(개인)_서식_부가가치세법_시행규칙_별지4호.hwp
0.06MB
02_Ⅴ_임대주택명세서_서식_소득세법_시행규칙_별지_106호_서식.hwp
0.01MB

 

등록신청서 서식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세무서, 지자체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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