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자 KEY POINT. "퇴사전에는 무조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서류들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 정산 시기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 모든 게 새롭고 낯서시죠? ┃연중에 퇴사하여,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재취업한 경우 연중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장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염두에 두어 두시는 분들은 퇴사한다면 ‘근로소..

세금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모든 세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모든세목에 대해서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불러오는 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로 다 결제할 수 있..

주택임대소득, 2020년부터 과세! 절세 꿀팁 공유! ┃주택임대소득 2020년 신고 분부터 전면 과세! https://mayang.tistory.com/17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전면과세 실시! ┃2020년, 주택임대사업 전면과세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mayang.tistory.com ▲기본사항 정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2020년 신고 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요약 단순하게는! 1200만원이 안 넘으면 종합과세 넘으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 (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선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위의 계산표에서 짧게 설명이 되었지만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은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지요? 첫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 Total
- Today
- Yesterday
- 코로나 세금 지원
- 주택임대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연말정산
- 코로나 사업자 지원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등록
- 근로장려금 요건
- 부가세 예정고지 지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 코로나 부가세
- 주택임대사업
- 일반과세자
-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 코로나19 사업자 세정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코로나19
- 코로나19 이겨냅시다!
- 코로나19 부가세
- 퇴사자 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