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세무용어 완전정복!-용어를 알면 연말정산이 한눈에 보인다!-
연말정산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용어는 더 생소하시죠?
오늘 연말정산 세무용어 한방에 알고 넘어가요!
이제는 연말정산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보고 꼼꼼히 더 따져 볼 수 있는 눈을 기릅시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세금이 나오고, 또는 환급이 나왔는지 체크해봅시다!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여비 등 요건해당금액) ②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③ 비과세 학자금 · 근로학자금, 연장근로 등 급여(연 240만 원 이내) ④ 식비(월 10만 원 이내) ⑤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⑥ 육아휴직 · 산전후휴가급여 등 ⑦ 연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를 알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연봉)가 3,000만 원인 직장인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975만 원[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15%]을 뺀
2,02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 급여기준 공제액 계산된 표 참고)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요건에 충족해야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로 나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되며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 원한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의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확정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구해줍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차감, 결정세액 산출"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내야할 세금이 300만원이었다면 거기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2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나온,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최종 납부할(환급금) 세금 산출"
┃기납부세액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이·퇴직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며, 달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2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 직장인의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미리 20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고, 환급을 5만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혹은 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국가로 납부해야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반드시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이미 나 대신에 납부한 세금을 또 납부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공제 · 감면이 가능한 부분을 놓치면서 더 많이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용어를 눈에 익혀서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절세팁&꿀팁 > 세무.회계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전에보세요!] 사업자 유형, 과세 유형 용어 완벽 정리 (0) | 2020.01.23 |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절차 완벽정리 (0) | 2020.01.1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 이것만 보면 끝! (0) | 2020.01.08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첨부서류, 가산세 등 총정리 (0) | 2020.01.07 |
연말정산 원리를 알면 모든 게 보인다! (0) | 2020.01.02 |
- Total
- Today
- Yesterday
- 사업장현황신고
- 코로나19 부가세
- 주택임대사업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 일반과세자
-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 연말정산
- 코로나 세금 지원
- 근로장려금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코로나19 사업자 세정지원
- 코로나 부가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
- 코로나 사업자 지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퇴사자 연말정산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코로나19 이겨냅시다!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 코로나19
- 부가세 예정고지 지원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