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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무용어 완전정복!-용어를 알면 연말정산이 한눈에 보인다!-

 

 

 

 

연말정산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용어는 더 생소하시죠?

오늘 연말정산 세무용어 한방에 알고 넘어가요!

 

이제는 연말정산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보고 꼼꼼히 더 따져 볼 수 있는 눈을 기릅시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세금이 나오고, 또는 환급이 나왔는지 체크해봅시다!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여비 등 요건해당금액)

②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③ 비과세 학자금 · 근로학자금, 연장근로 등 급여(연 240만 원 이내)

④ 식비(월 10만 원 이내)

⑤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⑥ 육아휴직 · 산전후휴가급여 등

⑦ 연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를 알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연봉)3,000만 원인 직장인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975만 원[750만 원 + (3,000만 원 1,500만 원)×15%]을 뺀

2,02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 급여기준 공제액 계산된 표 참고)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요건에 충족해야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로 나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되며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 원한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의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확정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구해줍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차감, 결정세액 산출"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내야할 세금이 300만원이었다면 거기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2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나온,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최종 납부할(환급금) 세금 산출"

 

 

기납부세액

()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이·퇴직 시 종()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며, 달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2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 직장인의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미리 20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고, 환급을 5만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혹은 환급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국가로 납부해야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반드시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이미 나 대신에 납부한 세금을 또 납부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공제 · 감면이 가능한 부분을 놓치면서 더 많이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용어를 눈에 익혀서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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