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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게 보인다!

- 직장인에게 선물인가, 폭탄인가 연말정산 -

 

 

 

 

어떤 이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이들은 세금 폭탄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

그 원리를 알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일단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기본부터 알아보자.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줄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만큼 환급해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 하도록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의 원리 쉽게 알고 갑시다! ★

 

세금의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마치 다달이 월급을 받아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가 일정금액을 떼서 나라에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보다 큰 단위인 사업자에게 중간 역할을 맡기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달이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의 확보에도 좋죠.

, 근로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크게 소득세를 내는 개념이 아니고

매달 일부분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이 과정에서 필요가 생깁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라는 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하여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는 말그대로 '간이'로서 간단하게 표를 정해놓은 것이고

회사에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때도 대략적으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확한 소득을 내보고 그에 알맞은 세금을 근로자에게 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때에 따라 근로자는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엔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납부해 줍니다.

 

 

 

 

“회사에서 내는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세가 차이나는 이유”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는 근로자의 연봉, 부양가족만 체크하여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해놓은 표인데다가

그 표를 토대로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조금씩 조절하여 납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 세액공제 금액이 더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중도퇴직자나 이중 근로자의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

 

 

(출처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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