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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 총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지 뭔지,

안내문이 오고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말은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면

이글 하나만 읽으면 만사 ok!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무엇인지 총 정리 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으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등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2020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지정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단말기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해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홈택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시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어 현금영수증발급 신청만 하셔서 (승인 절차 없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 신고 포상제도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고 연간 동일인이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사업자와 vs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말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시라면 차이점을 잘 인지해두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와 대상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제도가 점점 더 잘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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