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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총정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형황신고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명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9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공통제출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있고
해당이 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 업종별로 필요한 경우에 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줍니다.
수입금액검토표가 필요한 업종은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가 있습니다.
수입금액검토 부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은 위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나요?”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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