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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말일까지 이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있을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할 금액을 결정고지하기도 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 기간 안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⓵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⓶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➂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➃ 휴·폐업 등으로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➄ 자영예술가·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
⓺ 보험모집인·방문판매인 등
⓻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일반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전년도 소득세 총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고지하게 되고, 해당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6개월(1.1~6.30)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⓵ 선택신고 : 금년 6월말까지의 실제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 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⓶ 의무신고 : 전년도에 결손 등으로 중간 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로서 금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시지 말고 납부하시고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기준을 찾아보시고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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