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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 정리

 

 

 

많은 사장님들이 부가가치세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세무사사무실에 그냥 맡기시기만 하지 말고

맡기시더라도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더욱 편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자료 취합도 더 수월하실 겁니다.

혹시 맡기시지 않는 분은 스스로 신고하시는데 더 도움되는 자료가 되실 겁니다.

 

 

 

“종합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종중, 동창회, 상가관리사무소 등의 단체에게도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승인받은 단체에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할까?”

 

종합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 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은 것의 예로는 고정자산의 처분 손익, 상장주식의 투자이익, 작물재배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총수입금액

필요 경비 (업무관련 경비 차감)

+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 산입 (세무조정하여 +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불 산입, 필요경비 산입 (세무조정하여 –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올해 손해난 금액이 발생했으면 차감, 이전에 있으면 이월 결손금으로 차감)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과세표준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세율 표 아래에 첨부)

 

 

 

“종합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별도)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위 표를 토대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율은 6.6% ~ 46.2%까지가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신고하되, 성실신고납부자라고 수입금액이 높아서 따로 분류가 되는 사업자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 선임계를 제출하고 좀 더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 신고하실 때 유의하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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