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

 

※ 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2020년 8,590원) x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인상률2.87%, 240)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795,310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공청회(3) 및 현장방문 (6),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사업장에 대한 교육 ·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는 경우

-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