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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회사에 근로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변경포함) 시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이상 |
|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70 만원 |
130 만원 |
250 만원 |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만원 |
80 만원 |
150 만원 |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만원 |
80 만원 |
150 만원 |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사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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