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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회사에 근로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2019716일부터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변경포함)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0 만원

130 만원

250 만원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만원

80 만원

150 만원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만원

80 만원

150 만원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사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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