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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➀,➁ 둘 다 해당 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
과세기간 |
1.1~6.30 / 7.1~12.31 |
1.1~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발행 |
발행가능 |
발행불가 |
“일반과세자의 특징”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 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지출증빙자료포함-업무관련)
또 상대방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창업 투자비용이 많거나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많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이면서 초기창업비용이 없는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실적 1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꿀 수 있을 때 선택은?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처음 등록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간이과세자는 아니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영원히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을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하는 경우”
단,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사업자등록할 때 어떤 유형으로 등록해야 사업자에게 유리한 지 까지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필요에 맞게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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