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하는법, 장점, 유의사항 총정리!
모든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신고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홈택스 신고를 더 쉽게 하는 여러 방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쉬운 여러 방법들과 유의해야 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처음이용하는 경우) ↓ 신고/납부 (메뉴선택)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선택 |
┃홈택스 이용시 장점 (전자신고의 장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로 발급한 계산서, 전자로 수취된 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
평소 홈택스로 조회했던 자료를 바로 신고 시 조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합니다.
이용시간이 매일 06시 ~ 24시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송 완료 하더라도
최종 신고서 전송까지 계속 수정하여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2월10일 이전 최종 전송 신고서가 최종본)
단점이라면,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친해지면 방문하거나,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간대비 쉽다는 것!
이젠 혼자서 신고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홈택스 가입부터 천천히 시도한번 해보세요!
┃더 간편해진 홈택스 신고
○ 신고의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신고 항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또한 1월 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19년의(이번 신고 분) 각종 매출 자료를 조회하여 자동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시
부동산 양도 자료를 자동입력 할 수 있습니다.
(19년 12월 부동산 양도 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 3일 경부터 가능)
○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 · 입력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자 → 사업장시설,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물건, 연예인 → 수입금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0년 1월 16일(목)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주요 세법 개정으로 유의해야할 사항
◉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정기예금 이자율이 1.8% → 2.1% 인상 되었습니다.
수입금액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홈택스 계산가능)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비용 내역 제외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
(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⑴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0.5% 부담하게 됩니다.
⑵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이 없는데 복잡하게 신고 해야 할까? (무실적자 신고)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화신고서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하기 → 「기본정보 입력」에서 → 우측 하단에서 「무실적 신고」 클릭 |
무실적자는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무실적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실적자도 ‘저희 사업장은 올해 수입이 없습니다.’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간편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위에 표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무실적 사업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신고하여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 연중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서 확정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신고로 이어지는 만큼
아주 ×100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의 검증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로 전환되기도 하고,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는 엄중 대응하기도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세금이 없다고 해서 대충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사업장의 현황과 수입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쉬운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신고 이것만 따라하세요! (0) | 2020.01.19 |
---|---|
음식점사장님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공제 확인하세요! (0) | 2020.01.03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시 뭘로 등록해야할까?) (0) | 2019.12.31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0) | 2019.12.28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방법 (in 홈택스 / 무료) (0) | 2019.12.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코로나19
- 근로장려금 요건
-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
- 연말정산
- 부가세 예정고지 지원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주택임대사업자
- 코로나19 이겨냅시다!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코로나19 부가세
- 코로나19 사업자 세정지원
- 코로나 세금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 퇴사자 연말정산
-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
- 코로나 사업자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 코로나 부가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 일반과세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