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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에보세요!] 사업자 유형, 과세 유형 용어 완벽 정리

마양 2020. 1. 23. 20:18

사업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업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 과세 유형도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니 간이과세자니 들어본 적은 있어도 구분하기 어렵고

뭐가 뭔지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의 형태, 유형, 규모 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소득세는 5월에 1번 신고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대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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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등도 포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법인세를 보통 3월에 1번 신고합니다. (법인의 회계기간에 따라 신고하는 달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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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면세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한번 (매년 210일까지) 해야합니다.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https://mayang.tistory.com/11?category=85566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시 뭘로 등록해야할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 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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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위의 유형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처럼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려거든 위의 사항을 한번 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