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마양 2019. 12. 28. 23:47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크게 나누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첫 번째는 평소에 매출, 매입자료들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신고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 관련 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발행하고 계신 경우에는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이로 발행된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2.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카드되사에서 [세무신고용 월별 매출실적을 요청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이 가능한 카드회사들이 다수이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셜커머스 & 인터넷 중개업체 매출내역

해당서비스 업체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시스템이라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잘 확인하여 매출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4. 영세율 첨부 서류

-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확인해주세요

- 제출하실 수출신고필증에는 선화증권에 나와 있는 선적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화율차이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 관련 서류

 

1.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 매출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로 받으신 경우의 매입 자료는 출력이 필요 없습니다.

- 수기자료만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2. 신용카드 매입내역서

법인카드 및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내역은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홈택스확인가능) 이외에 업무용으로 쓰신 다른 카드내역이 있으시다면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을 요청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크게 보면 사업주님들이 챙기셔야 할 서류는 2종류입니다.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입니다.

위의 해당사항을 잘 챙기시고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검토 후 꼼꼼히 메모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고

 

직접 신고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꼼꼼히 훑어보시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