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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신청대상·자격, 요건, 기간, 금액

마양 2020. 5. 6. 16:15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신청 ]

 

신청대상 : 2019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기간 : 2020.05.01.() ~ 2020.06.01.()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중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소득 근로소득자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 : 2019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기간 : .상반기 2019.8.21.() ~ 9.10.()

하반기 2020.3.1.() ~ 3.31.()

 

 

 

 

┃ 신청요건 확인

 

 

1단계. 가족 구성원 확인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미만 (‘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70세이상 (’49.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함

 

 

 

2단계. 소득요건 확인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2,000만원

(150만원)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00만원)

자녀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4,0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단계. 재산요건확인

 

*20196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다만,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40%만 지급

 

 

 

4단계. 마지막 기타요건들 확인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ARS 신청 (이용시간 06-24)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모바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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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 등록

 

 

인터넷신청 (www.hometax.go.kr 홈택스)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로그인(공인인증서)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신청확인 전송

 

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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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새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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