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신청대상·자격, 요건, 기간, 금액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신청 ]
√ 신청대상 : 2019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청기간 : 2020.05.01.(금) ~ 2020.06.01.(월) |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중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소득 근로소득자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 : 2019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기간 : .상반기 2019.8.21.(수) ~ 9.10.(화) 하반기 2020.3.1.(일) ~ 3.31.(화) |
┃ 신청요건 확인
√ 1단계. 가족 구성원 확인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 : 18세미만 (‘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70세이상 (’49.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함
√ 2단계. 소득요건 확인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
2,000만원 (150만원) |
3,000만원 (260만원) |
3,600만원 (300만원) |
자녀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
4,0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3단계. 재산요건확인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40%만 지급
√ 4단계. 마지막 기타요건들 확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⑴ ARS 신청 (이용시간 06-24시)
⑵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모바일신청
⑴ 손택스 설치·실행 (앱스토어)
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⑷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 등록
인터넷신청 (www.hometax.go.kr 홈택스)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 홈택스로그인(공인인증서)
⑵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⑶ 신청확인 전송
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⑴ 홈택스로그인(공인인증서)
⑵ 소득 /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새로입력)
⑶ 신청확인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