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이것만 따라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가지 간단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할 부가가치세!
2020년 1월에는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신고불성실 등) 가산세가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월 28일까지.)
┃첫번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어차피 자료 챙기는 방법은 똑같으니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홈택스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증서 발급법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ㅠㅠ
STEP2.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척척!
홈택스 로그인 → 위쪽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오른쪽 메뉴 ‘부가가치세’ 클릭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보고 해당 메뉴에서 선택 하시되,
일반적으로는 정기신고(확정/예정)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는 월별로 조기 환급신고를 하시거나,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신다거나, 폐업해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닌데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STEP3. 정기신고(확정/예정)
활성화된 칸은 입력해주시고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다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6:00 ~ 24:00 까지입니다.
전자신고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166&lang=ko
국세청-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음식업
www.nts.go.kr
예시로 국세청 동영상 참고하였습니다. (음식점이 가장 많을 것 같아 음식점업으로)
잘 모르겠는 분들은 동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간이과세자와 무실적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화면 위쪽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클릭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자체가 간이과세자와 무실적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크게 나누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첫 번째는 평소에 매출, 매입자료들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신고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mayang.tistory.com
위의 자료 정리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만 잘 정리하여서 간다면 직원을 도움을 받아 세무서에서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은 대게 25일이 신고·납부 마감이지만,
올해는 설날 공휴일 때문에 28일이 마감일입니다.
설 연휴로 전산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자료 정리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