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세금이야기/법인세

법인세 기본 총정리! (납세의무,신고기간,법인종류)

마양 2020. 1. 6. 15:39

법인세 기본 총정리!

 

 

“법인세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나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 합병법인 · 분할 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한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법인세는 앞서 말했다 시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각 사업연도라 함은 다양하지만 보통의 법인은 1~12월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2월말로 회계기간을 마감하는 법인은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71~ 630일까지가 회계기간인 6월말 법인

101~ 930일까지가 회계기간인 9월말 법인 등

법인은 회계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말 법인은 9월말까지, 9월말 법인은 12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의 종류와 구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