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음식점사장님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공제 확인하세요!

마양 2020. 1. 3. 19:10

음식점사장님 주목!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엇인가?

 

 

 

‘농산물을 사고 받은 계산서도 부가세 매입 공제 가능한가요?’

 

부가세 매입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가능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고 팔 때는 과세 품으로 팔면

일정한도내로 부가세매입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조 ·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 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 · 축산물 ·축산물 ·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 가공 또는 용역 창출

4)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 · 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그렇다면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하여 공제해줍니다.

(20191231까지 2억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 9/109 공제 적용)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6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특례 연장·식료품 제조업자 공제율 상향 추진 - 세정일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올해 말로 종료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1년까지 2...

www.sejungilbo.com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점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액이 있나요? ‘

 

구    분

법   인

개   인

음식점업

기타업종

1억 원 이하

30%

(19년까지 40%)

65%

55%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60%

2억 원 초과

50%

45%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

(20191231일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 중 음식자의 경우, 201012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은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절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